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2017-10-30

대법원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판결한 2건의 사건과 작년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퇴직소득 해명자료 소명서류를 대행해주면서 확인한 과세관청이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은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가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필자가 만든 서류를 즉시 복사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관이 세무조사 중에 “임원관련 규정을 제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서류를 찾아서 2~3일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아래 정리한 내용들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들이니 이와 같은 법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서류를 보완하여 정비할 것을 권하겠다.

첫 번째,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임원은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임원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임시직이다. 때문에, 임원은 통상적으로 연봉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甲)이 임원(乙)에게 “연봉 1억에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맡아주시겠습니까?”라고 제의했다고 가정하면 임원은 “연봉 1억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시 쌍방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네, 연봉 1억에 대표이사 직을 수락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쌍방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때 임원에게 제시한 연봉은 관행적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포괄산정연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세무조사 현장에서도 세무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임원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 아무 생각없이 연봉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하여 연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없는 위험이 도시라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을 이미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해석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한 법조문을 제시해보겠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활용하였는데, 그 사유가 연봉제 전환의 방법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임원이 있는 경우와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들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부인되어 법인세와 대표이사 상여로 2중 과세되고 있다. 과거에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는 법인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보완을 해야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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