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4

2017-10-23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아무리 상법의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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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란 다음 경우를 포함한다.
1)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3배수, 기타 임원에 대해서는 1배수를 지급하는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김 상무이사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3배수, 특수관계가 아닌 박 상무이사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1배수를 지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부사장, 감사는 퇴직금 지급배수를 3배수, 기타 특수관계가 없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1배수를 지급하는 경우

만약 법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임원간의 퇴직금 지급배수에 부득이하게 차등을 두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이 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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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라면 누구나가 적용을 받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되었다면 그 규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적/반복적이라는 뜻은 법인이 과거부터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는 뜻이 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1)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기 전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임원이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해서는 1배수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새로 신설한 규정 이후에 퇴사하는 임원에게는 3배수의 퇴직금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상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나머지 임원에 대해 그보다 작은 퇴직금을 받도록 개정한 경우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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