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의원의 노무관리 유의점

2017-10-16

새정부 출범이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7530원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으로 인해 노무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노무관리 점검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있기에 지속적으로 위반사례 신고 및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20인 이상 300인 미만 직원이 있는 병원을 점검했을 때 90개 병원 중 87개 병원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갈수록 노무관리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병의원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보면 병의원의 고객관리, 마케팅, 세무관리 등 매일 발생하는 운영요소는 눈에 보이기에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노무관리는 문제가 발생하기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기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리는 병의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병원장에게 있어 노무관리는 가장 신경 써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에는 간호사 외에 치위생사, 교정 전문가 등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치과에서는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게 되기에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상시직원 수가 5명이 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율을 충족했다면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병의원에서 당장의 매출과 인건비 계산으로 인해 노무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분법은 원장에게 준수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원장은 소송, 분쟁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병의원의 대부분의 노무문제는 기존 직원에 의해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무할 때는 조용히 있던 직원이 퇴직자가 되면서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직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 폰으로 잠시만 검색하 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노무관련 분쟁과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기에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장이 노무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의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데 미작성시에는 벌금을 맞게 된다. 다음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지후생비, 채용, 징계절차, 해고관련, 사직서 수리 등 임금대장과 취업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나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이기에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징계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가 무효될 수 있으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병의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여성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도 두고 있어 여성직원이 많은 치과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급여와 관련된 임금설계이다. 대부분 급여는 각종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데 수당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고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원장은 또다른 위법을 하게 되고 벌금, 과태료,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며, 심지어 사법처리도 될 수 있다. 이에 노무 컨설팅을 통해 직원채용부터 유지, 퇴직에 걸쳐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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