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2

2017-07-20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개인 및 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내용 중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는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먼저 '절세'에 대하여 앞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탈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 수입금액 누락
2.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3.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4. 허위계약서 작성
5. 명의위장
6.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증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 특히 개인 같은 법인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시간, 젊음, 돈 등을 한없이 투자하여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올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세금, 세법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매번 세법을 들여다 볼 수도 없으며 대기업과 같이 별도의 부서나 인원을 충원할 형편이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남들보다 정보를 얻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정보를 얻는 속도가 느리다보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히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과 필요한 정보를 법인 대표 및 실무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가 상담 및 계약한 법인의 숫자가 약 4,00곳에 이르다보니 다양한 절세전략 등을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절세의 방법과 활용은 모든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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