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 결정하는 위험은 내부에도 있다

2017-07-18


벤처기업인 J사의 A 대표는 DATA 처리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20년 전에 창업하였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일본, 미국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창업 10년 기념으로 창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한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과다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였다.

 

난방기계를 제작하는 K 사의 B 대표는 6년 전에 사업 성장과 과도한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였을 때처럼 업무처리와 미숙한 회계처리로 많은 금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O사의 C 대표는 7년 전 자녀에게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꽤나 고생을 했었다. 

이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오른 법인에도 뜻하지 않은 문제로 대표들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서 그 고민은 세금문제만이 아니라 비용, 자금조달, 지분관계 등에 있어서 관리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처음 설립했을 때 법인 목적, 소재지, 주요업무 등 필수적 기재사항만으로 만들어진 정관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이다. 따라서 대표와 임원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인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 즉 제도정비로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고 법인의 지속성장, 상속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운영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 등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1)개정,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서 2)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서 3)기업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3)명의신탁주식의 정리 및 기업가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4)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법인 자금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6)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을 위해서 7)기업승계 절세방안을 찾기 위해서 8)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정비를 위해서 9)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위의 J사의 A 대표가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K사의 B 대표가 가지급 처리를 위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도정비를 사전에 하였다면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를 맞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O사의 C 대표의 경우 제도정비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정비는 법인정관의 정비로 배당, 유족보상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외에도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사용과 수당 등의 노무관련 분쟁, 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고, 핵심 기술력 유출 방지와 대표이사의 로열티 등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기업은 제도정비를 통해 여러가지 법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만 제도정비의 복잡성, 효과 의심, 관심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과도한 세 부담과 다양한 혜택 그리고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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