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규정의 검토

2017-05-11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임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그 동안 장기근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매년 말 결산 시에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실제로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기 적립된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마다 퇴직금추계액 순증가분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 퇴직 시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비용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예치를 하여야 가능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비용산정은 불가능하고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일 뿐 아니라 기업 수익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한 해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액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와 임원인 경우 여러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보다 지급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인정면에서 임원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그 지급에 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보수규정처럼 임원의 퇴직금 규정도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규정에서 구체적인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별도의 규정없이 그 동안의 성과와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만 퇴직급여로 인정받게 되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법인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12년 개정세법 시행 전에는 임원 퇴직금의 배수규정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2년 개정세법 시행 후에는 배수규정을 적요함에 있어 3배수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급규정이 있다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정비되어 2012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예외규정도 근로자보다 임원이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실제 퇴직 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설립 시 작성되는 일반적인 정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자 또한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시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전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등의 가입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금융상품(보험상품 포함)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퇴직금의 재원마련 및 법인의 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금 절약을 혜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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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