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특례 잘 알고 활용하자

2017-02-10

법인 회사를 자녀 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법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 양도세 20%, 증여세와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승계 특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대항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만이면 200억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징되는 양날의 칼 같은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정규직 직원수가 감소되거나 10년간 평균고용유지비율이 감소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별 추징률을 곱하여 상속세를 부과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유용하다. 즉 대표이사인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예상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우선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이 없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주식가액의 30억 원까지는 10%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더라도 당해 증여 받은 주식가액은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을 불충족 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의6 ⑧항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2명 이상의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즉 기존 사업은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로 첫째에게 승계하고, 둘째에게는 신사업 또는 기존 사업 중 일부를 분할하여 창업하는 신규 법인에게로 승계하는 방법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증여를 통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고,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길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경우 단순히 과세이연 효과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를 위해 무턱대고 접근하게 되면 실직적인 세부담 감소효과도 없을 뿐더러 향후 더 큰 세무 부담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각 제도의 장단점과 향후 발생될 세무 리스크 등을 체크 후 실행해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마케팅(CI&BI)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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