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2017-02-10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CEO는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유동성 관리와 상속세 재원 마련
중소기업 특성상 CEO가 기술개발, 세무,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을 직접 진두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CEO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망을 하게 되면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큰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보험금으로 법인의 유동성 관리와 유가족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CEO가 불의의 사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할 것이고, 거래처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한 자금 유동성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법인의 자금 유동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에 따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1억 원이던 자본금이 상속이 이루어 질 때 수십억에서 100억 원 이상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평가된 주식가치와 다른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가 결정이 되는데, 10억 이상만 되어도 40%, 30억 이상이 되면 50%의 세율이 된다.

 

그렇다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법인 또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법인을 청산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은 매각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매각을 하더라도 급하게 매각하게 되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급매로 처분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고 처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상속인들이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만약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CEO의 퇴직금이나 주식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하거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종신보험이 없었다면 법인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고, 법인에 이익금 등 자금이 있다고 해도 유동성에서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종신보험을 가입 한 법인이라면 보험금으로 인해 법인 유동성에 큰 타격이 없이 상속인들은 법인에서 상속세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의 장점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계약된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종신보험의 경우 납부한 보험금 대비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더 받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납부한 보험료가 15억인데, 사고가 발생하여 20억 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다면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위의 예시에서 20억 원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와 저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이 보험을 향후 명의변경으로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CEO 플랜'을 준비한 경우라면, 향후 법인의 가업승계나 상속, 증여 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유는 CEO 퇴사로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을 한 경우 고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극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CEO플랜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비상장주식 가치를 조절하여 큰 폭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 컨설턴트는 법인의 보험은 개인 보험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무 회계 처리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절세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가 되면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유동성을 분석 후 적정한 기간과 납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 명의로 수익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향후 명의변경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보험의 경우에는 법인 보험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는 전문가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마케팅(CI&BI)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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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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