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4

2017-01-18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네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여섯 번째, 연금 수령 시 세금(종합소득세 vs 연금소득세)이다. 퇴직연금과 비과세연금 모두 '연금'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대표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한 연금상품이라는 뜻이다. 국가에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과 비과세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수령 소득에 따라 천지차이다.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연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종합소득세를,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공적연금이 분리과세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연금소득 수령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의지이다.

 

그러나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등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억을 수령하든 10억을 수령하든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 연금 도표

일곱 번째, 비상장주식 가치(떨어뜨리지 못함 vs 떨어뜨림)이다. 상속 및 증여를 고민하고 는 법인이나 차명주식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서 실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시가'가 원칙이지만, 특수관계간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을 아무리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면 비상장주식 가치를 대폭 떨어뜨릴 수 있다. 이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임원 퇴직금'이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퇴직연금은 매년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여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비과세연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적립한 후 한꺼번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경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최근 1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손을 나게 하거나 대폭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린 후 상속 및 증여는 차명주식 정리 활용에 도움이 되는 퇴직금 적립 방법은 비과세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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