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3

2017-01-13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세 번째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1배만 수령 vs 3배 모두 수령)이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전액 손금산입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과세관청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1년에 연봉의 30%(급여의 3.6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연봉의 30%로 개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법인들이 회사의 재정상황과 운영자금을 고려하다보니 퇴직연금에 임원을 가입시킬 때 정관의 배수대로 불입하지 않고 1배수만 불입한 후 퇴직시점에 부족한 2배수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임원의 퇴직금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아무리 많은 배수, 설령 100배수를 한 경우라도 퇴직연금에 1배만 불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1배수 밖에 수령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임원이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따라야 한다. 앞에서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배수만 불입했다는 것은 1배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겠다는 뜻이 된다. 나중에 부족한 2배수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2배수에 대해서는 '법인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불입시점에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퇴직연금에 1배수만 불입한 후 실제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3배수를 받고 싶다면 정관 등 임원 관련 규정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다르다. 회계상으로 불입하는 시점에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다가 지급시점에서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1배수를 불입해도 2배수, 3배수 혹은 그 이상의 배수로 불입해도 상관 없다. 지급하는 시점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있는 계산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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