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에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에 표시하는 과목이다. 중소기업에서 특히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유는 가족 또는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는 사업상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증빙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급금이 다른 계정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가지급금이 발생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지급금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이 수억원 쌓인 뒤에야 가지급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보지만 이 가지급금을 처리하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대표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 가지급금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중소기업 CEO를 위해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1. 법인세증가
인정이자(4.6%) 만큼 익금산입이 되고,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된다.

2.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상여처리 및 폐업 또는 양도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상승된다.

3. 가업승계 불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증여 때는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을 상승시킨다.

4. 기업 신용평가 불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거나, 자금조달이 되어도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5. 횡령 배임죄 적용
가지급금은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이 부담이 될까? 대표적인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한 각각의 세금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1.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 할 경우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세금은 소득세율 6%~38%이 적용이 되겠다.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대표 또는 가지급금이 큰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차감이 되지만 배당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급격한 급여 및 상여금 상승은 향후 세무적 문제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다.

 

2. 임원퇴직금
퇴직금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율이 낮은 장점이 있다.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2016.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정률공제 40% 폐지)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여부도 체크 해야 하겠다 (2016년부터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불가).

 

3.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 하는 방법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 였지만, 올해(2016년) 부터 20%(대주주)로 상승 되었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지급금이 상승되는 리스크가 있으며, 감자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4. 직무발명보상금
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 등을 법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 받는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상금이 100% 비과세 되고, 법인은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 R&D 비용으로 세액공제 받는 장점이 있다. 단, 내년(2017년) 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생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중인 법인이라면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합당한 보상금 결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인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실행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는 단점이 있다.

 

가지급금 처리는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에는 사후 세무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풍부한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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