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모르는 숨겨진 가지급금이 기업을 삼키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단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인출해서 가지고 간 금액으로만 생각하고 '우리회사는 가지급금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표이사가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금액의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현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이 곧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해서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 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사라졌고,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문제점들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이사에 의한 가지급금 발생의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지고 가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지금이라도 꼭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겠다.

단순 가지급금 계정 항목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많은 가지급금이 다른 계정으로 숨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숨겨진 가지급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이 쌓인 뒤에야 이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 상담한 A사 대표이사도 위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본인은 회사에서 가지고 가거나 사용한 돈이 없어서, 가지급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10억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A사의 가지급금이 발생된 사유는 회사 신용도 평가를 위해, 결손을 이익 처리한 경우였다. 회사가 결손을 냈는데 이익 처리한 경우, 그 이익의 차이만큼 가지급금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대표이사가 몰랐던 것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이 인정이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혹시라도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된다. 그리고 기업신용도를 하락시켜 금융권 대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 건설업 실질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수억 또는 수십억 쌓여 있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힘드니 그냥 폐업 해버리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표이사가 아직도 많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폐업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폭탄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이사의 경우 수많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기장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급금이 생기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나 부외경비 등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기업진단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세금도 거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수억 수십억 쌓인 뒤에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금을 통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해결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할 마땅한 방법을 몰랐고, 가지급금의 위험성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해결 방법 또한 정보가 많이 오픈 되어 법인에서 스스로 해결 하려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 처리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과 단기적인 솔루션, 각 방법에 대한 세금비교 및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831000435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원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