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2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상담문의 오는 내용은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다. 그래도 6, 7월에는 특정지역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발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8월 들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퇴직소득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인되는 2가지의 사례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봉제 전환은 불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즉, 현재 법인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많은 법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1. 연봉제 불인정 사례 1 - 2012.07.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임원도 같이 중간정산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2012년 7월 26일에 개정하였다. 이때 많은 법인들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같이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연봉제 전환'밖에 없으며 조건은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임원은 중간정산 한 이후에 가입된 퇴직연금은 모두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2. 연봉제 불인정 사례 2 - 매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연봉 또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법인이 많이 있었다. 물론 그때 근로자는 가능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역시 '연봉제 전환' 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퇴직금이 없게 되므로 모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된다.

 

3. 연봉제 불인정 사례 3 - 연봉제 전환 후 다시 연봉제 이전의 방법으로 전환한 경우:  상법 제388조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다시 연봉제 이전의 방법으로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법인들은 모두 연봉제 이전의 방법으로 퇴직금 제도를 변경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이미 작년에 임원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으며 이미 세금도 납부한 상태다. 때문에 무조건 해명자료는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과세당국에서 부인하지 않는 서류와 방법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보완하여 작성하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100%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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