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1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상담을 문의해오는 내용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다. 그래도 6, 7월에는 특정지역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발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8월 들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문의를 받은 회사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용과 공문을 점검해보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5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는 경우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개인별 5억원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명의 임원이 동시에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중 5억미만 지급한 임원이 1명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5억원이상 지급받은 2명에 대해서만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3배수를 초과하여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2012년 1월1일 이후에는 3배수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반드시 퇴직소득 초과금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퇴직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명백한 오류나 계산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 근속기간 적용에 대한 오류, 지급배수 적용에 대한 오류,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적용에 대한 오류 등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착오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특이한 점은 이번 '퇴직소득 해명자료'건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무는 당연하고 심지어 규정에 오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동안 상담문의와 퇴직소득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인되는 사례 중 하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안분계산(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때 적용하는 급여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이다.

 

두번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2012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의 3배까지로 정하였다고 해서 규정도 없이 3배수를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당연히 초과된 2배수는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3배수 적용은 규정이 있을 경우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만 손금산입되며 임원의 퇴직소득세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이미 작년에 임원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으며 이미 세금도 납부한 상태다. 때문에 무조건 해명자료는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과세당국에서 부인하지 않는 서류와 방법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보완하여 작성하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100%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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