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가치를 기업의 출구전략으로 활용

지식재산권(IP)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7년 국제 저작권 협약(UCC)에 정식 가입하였다.
 
현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영으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치고자 시작한 창조경제의 출범과 산업재산권이 부동산처럼 담보물이 가능한 무형의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혜택을 부여하였다. 

 

2014년 시행령을 시작으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에게 주는 혜택은 보상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 및 근로의욕을 높여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에 꼭 필요한 인력의 유출을 막는 선순환 역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실행사례를 살펴보면 모 회사의 그 중 한 개의 특허는 가치평가금액이 60억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아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생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부처 산하의 공식적인 특허가치평가로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경우다. 그 외에도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시행 초기에는 160%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100%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재산권의 활용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성장을 해서 잉여금이 쌓이지만 회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차입을 하거나 회사자산을 비싼 이자(4.6%)를 부담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활용방법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유동자금으로 전환해서 비상시에 적정하게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을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이다”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만 비과세 범위로 한다”고 비과세 범위를 대폭축소 하였다(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정부의 비과세혜택 축소의 의지가 지속적인 법률개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업은 미리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절세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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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승완 전문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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