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듯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조정과의 차이를 혼동하여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 향후 지급해야 할 부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는 당해연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로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세법상으로는 세무조정을 통해 당해연도에 비용처리된 퇴직급여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5년도까지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 세법상 누적한도액을 퇴직급여추계액(사업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5%로 인정해주지만, 2016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된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과 설정한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 도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5년도까지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 세법상 누적한도액을 퇴직급여추계액(사업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5%로 인정해주지만, 2016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된다. 

 

이렇게 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퇴직급여를 세법상 비용인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더 이상 내부에만 쌓아두지 말고 퇴직연금 상품 가입을 통해 금융기관과 같은 외부에 적립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해분의 퇴직급여를 전액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적립된 부분만큼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2012.7.26 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2.7.26 이전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다.

 

이에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과 사용자 부담금, 자금의 운용, 회계처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노조의 승인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승인 없이 가입 가능하나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부담금에서 퇴직연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형은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금융기관의 근로자전체 계좌에 사외적립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사용자가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사외적립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된다.

셋째, 자금의 운용측면에서 본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상품운용수익이 회사로 귀속되며 퇴직소득세 처리를 회사가 신고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운용수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며 퇴직소득세 처리를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고 신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납입시점과 연말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 계산방식은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시점의 급여로 퇴직급여가 확정되고 과거분을 소급하여 계산한다. 확정기여형은 납입시점의 급여로 퇴직급여가 확정(중간정산개념)되고 연봉이 올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급여 인상효과만 고려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나 직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쪽인 유리한지는 급여인상분과 상품수익율을 비교해 봐야 하나 급여 인상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모든 사업장은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고자 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므로 법인세절세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CEO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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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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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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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가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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