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가 마지막 기회

2015년이 채 2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 2015년 안에 시행하거나 조치하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2014년 세법개정안 중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과 2015년 세법개정안 중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중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하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의 항목이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삭제된다. 현재 근로자는 불가능하지만, 임원만이 가능한 연봉제 전환 조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6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2015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법인의 임원은 실제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실제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되어 왔던 가지급금 등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둘째, 비상장기업 주식의 시가는 대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법인의 설립 시점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평가시점의 주식의 가치가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식의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현재는 10%의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대주주의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직 대주주의 범위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주식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비상장기업들도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기주식취득을 일정기간 보유 후 처분 목적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16년부터는 대주주의 자기주식취득 시에 20%인 2배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자기주식취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1월 중순까지는 시행하여야만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한 달 남짓 소요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8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로 입법 예고된 상태인 불균등배당에 대한 것인데 이는 불균등배당을 통해 부모가 받을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를 통해 지분이 낮은 자녀에게 지분율에 비해 초과 지급되는 배당금액을 배당하는 것을 증여로 보겠다는 뜻으로 증여로 보는 재산의 활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증여세는 10년간의 사전증여를 판단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이미 납입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큰 경우에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지분율보다 현저하게 큰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추가 징수될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본다. 만약, 불균등배당을 고민 중이라면 2015년 중에 시행하는 것이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고 실행 할 수 있기에 자금 활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2015년 중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세 가지는 합법적인 절세를 고민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에게는 꼭 알아야 할 정보이지만 법적인 검토나 시행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 및 주주가 꼭 알아야 할 합법적인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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