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방법 결정 전 전문가 자문 필수

2015년 가결산을 준비하는 이때, ‘새판짜기 이슈’라고 해서 혹시 많이 당황하셨어요?

회사의 주주이자 경영자인 대표가 올해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다. 그래서 ‘임원퇴직금’이란 말만 나와도 대부분 ‘아, 그거 잘 알고 있다’고 하시거나,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너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직간접으로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한 때문일 것임을 알면서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컨설턴트’로서, 그냥 돌아서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사실 법인대표를 직접 만나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 개인회사처럼 개방적이지도 않고, 사전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더라도 실제 면담은 불확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면담자료 준비를 한다. 회사의 재무구조와 기업의 장단점을 예측해보고, 기업 가치분석을 통해 주된 관심사를 두세 가지 추려서 상담하게 된다.

 

‘새판짜기’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 생활안정설, 공로보상설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법,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 등의 각 법령과 시행령 및 시행세칙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여러 조항이 혼재되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실행과정에서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례와 예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참조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임금후불설에 따르면 퇴직금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인정되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설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상의 결손이 나더라도, 심지어 해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족보상금과 복리후생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끝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 공로보상설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 유지, 발전에 힘입은 업적을 반영하여 임원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의 별도 규정정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각종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방법상의 절차와 실시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가 주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2015년 최대이슈인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최종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새판짜기’에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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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교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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