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의 상대적인 저율과세 논란 속에 점차적으로 그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왔다.

원래 퇴직급여는 오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므로 그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여타의 소득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됨으로써 퇴직소득자들의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장사의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처음 공개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즉 타소득에 비해 낮은 세 부담이 오히려 편법적인 탈세로 인식되고, 법인자산의 사적사용 수단으로 비춰진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 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급여와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3배수 한도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즉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상의 한도규정만 따를 뿐 3배수 제한은 없으므로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반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는 한도(퇴직 전 3년간 연평균환산급여 X 10% X 근속연수 X 3배) 초과 여부를 따져서 과도한 퇴직금 적립을 세제상 제한하고 있다.

이에 추가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1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실질 세 부담이 2배 이상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최근 8월에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고액 연봉자의 경우 더 이상 퇴직급여가 만능 절세수단 및 법인 탈출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첫째, 2015년부터는 3배수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을 퇴직소득금액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퇴직시점’의 지급배수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하여 정관변경의 소급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관상 지급규정 존재 유·무에 따른 유·불리가 많이 상쇄될 전망이다. 이에 정관상 지급배수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 및 절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2016년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 계산 시 종전의 정률공제(40%)와 5배수 연분연승법 적용이 폐지되고, 차등공제(15%~100%) 및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같은 고액연봉자의 경우 일반 종업원 대비 근속연수에 따른 누적된 퇴직금 규모가 커서 일괄하여 차등공제 및 12배수 연분연승법 적용 시 세제상 크게 불리(퇴직금 규모에 따라 실효세율 20% 이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5년 12월 31일 까지 퇴직금을 중산정산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임원퇴직금 지급 시 관련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상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년수 X 1배’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중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정산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기지급된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 상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은퇴 이후 노후자금 또는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므로 무분별한 정산은 지양해야 하고, 은퇴시기 및 그 사용목적, 기타 보장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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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