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무자격자와 절대 동업하지 말아야!"

최근 의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세무사가 사무장과 세무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및 이익분배 약정은 강행법규(세무사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정산약정도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세무사 A는 약 9년간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 B와 동업을 하였다. 사무장 B는 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냈고, 영업능력도 좋았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위험한 동업관계는 결국 9년 만에 끝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결국 세무사 A는 미리 작성하였던 ‘수익금 분배합의 이행각서’를 근거로 B를 상대로 수익금을 분배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대법원(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은 세무사 A의 수익금 분배합의 청구에 대하여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는 단독으로 개업할 정도로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무자격자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동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부분의 전문 직업에서 이러한 무자격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에는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하면 병원 개설 초기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돈을 투자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는 의료인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경우 의료인도 동업관계에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그 ‘자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고 비교적 고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결국 비자격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동업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범죄로 처벌받기까지 하는 무자격자와 동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업이 깨지면 자격자는 ‘자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무자격자는 지킬 ‘자격’이 없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그만큼 어렵고, 더구나 법도 자격자의 편은 아니다. 위험한 동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을 위한 법무적인 컨설팅에 대해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29259661.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