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영업 비밀의 중요성

특허청이 발표한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체 중 67.2%가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가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 금액은 5조 2,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요한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유의 기술이나 중요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 비밀은 기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거니와 법률적인 지원도 부족하여 미리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된 이후에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한번 영업 비밀이 유출되면 그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기업이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기업은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상의 문제)과 형사적 구제수단(범죄자 처벌의 문제)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하여 민·형사적으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①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제10조), ②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액을 추정하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의2). 만약 동법상 영업 비밀의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영업 비밀을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손해액의 추정규정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형사적 측면에서 위 법률은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피해기업의 입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아래에서 보는 업무상 배임죄에 비하여 훨씬 쉽게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실무상 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형량도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기업은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영업 비밀이 유출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단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미리 영업비밀의 유출에 대비하여야 위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의한 구제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응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민사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형사적 측면에서 보면 법원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입증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법적 절차나 효과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이나 민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존립근거와도 같은 중요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다음에는 기업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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