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2014년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연구소 시설의 독립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역시 연구전담요원을 7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설립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시행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의료.보건업 등 11개 분야에서 5개 분야(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서비스업)를 추가하여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과 관련한 세부요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대상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제조업 외에도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기관과 의료법인은 신청 제외된다.

통상 연구소 설립 신청 시 연구원 수는 최소 3인 이상을 요하나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소속 인원이 적은 경우 권하는 형태이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내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인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하나 학위계열이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관되어야 한다.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별도의 연구공간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 연구소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병의원은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을 온라인(www.rnd.or.kr)에서 작성하고,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정책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여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상기에서 요약한 각종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청 시와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적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 감면세금의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연구소 설립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며,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허위 및 과다계상 등 단순 조세회피 목적의 무분별한 제도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사전에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원의 부설 연구소 및 직무보상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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