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의 상생 문화를 위한 병의원 노무관리법​

2023-04-28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법정 제재가 있기 전에는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시행됐고, 일주일에 최대 근로 가능 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을 경영중이라면 노무관리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이뤄지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과 근로자가 대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무관리 항목은 직원 수 5인 규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은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천명 규모의 종합병의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6개월 내로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의 병의원이라면, 처음부터 5인 이상의 규정에 맞춰 노무관리를 계획해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이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청소직원을 두는 등 파트타임 직원으로 5인 이상이 될 때이다. 이 경우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해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미리 규정을 알아야만 문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를 부여해야 하고, 신입과 장기근속 직원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동안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노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특히 채용의 어려움과 업무 생산성 증가를 위해 직원과의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추세에 새로운 노무제도의 정비는 경영상 매우 필요하다.

 

다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처리 되며,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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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