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

2017-11-30

과거 법원 판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의 이슈는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원으로 봐야 하는가’였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업무일지 작성, 다른 직원과 동일한 업무, 정기적 실적 보고, 근태관리 등을 이유로 직원을 봐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활동경비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임의로 지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들어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원으로 보았다. 이는 형식이 아닌 실질주의에 입각한 판결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C 정형외과 박 원장은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이 병가를 내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병가기간에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 직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그 결과 과태료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은 높지 않고 병의원을 그만둘 때 대부분 노무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노무문제에 대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에 병의원은 언제나 노무관리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및 10인 미만 병의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및 지급방법, 임금계산 기초서류, 승(감)급 서류, 산전후 휴가관련서류, 고용•해고•퇴직관련서류, 연소자증명서류,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서류, 최저임금안내 그리고 휴가관련서류, 휴가대체시 서면합의서류,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위한 서면합의서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위한 서면합의 서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추가 의무사항으로 원천세, 4대보험, 재해보상, 퇴직금, 해고예고 및 수당지급 및 휴가부여, 연장수당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꼭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는 연장근로를 특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달아 바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영업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4대보험처리와 인센티브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과 관련있어 퇴직금 산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끝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으로 해고, 징계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정비해 둬야 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