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2016-09-22

 

근로계약이란 직원(근로자)과 원장(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병의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금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은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위의 4가지 사항이 취업규칙, 법령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내용도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히 임시직, 계약직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러한사실을 부인하는 등

명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C치과의 경우 청소를 도와주던 아주머니를 6개월간 시간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다.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설명하긴 했지만

명시한 자료는 없었다.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하였다(물론 퇴직금은 없는 걸로 했다).

 

1년 후 아주머니가 아파서 계약연장 없이 그만 두게 되었다. 이 때 원장은 고마운 마음에 100만원 정도 사례를 하였고 처음에 

그 아주머니는 매우 고마워 하였는데 몇주 후에 아주머니는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요구 초기에는 물론 매우 미안해하면서 딸이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에 원장은 다소 어이가 없었지만 '퇴직금은 없었다는 당초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화를 끊었고 잘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아주머니는 딸과 함께 찾아와서 조금 강한 어조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 밖에는 없다.

 

근로계약에는 근로조건 또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병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귀향 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용을 확정짓고 입사일을 통보하면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켜야 하고 정당하 사유없이 해고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이 2년을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간혹 원장님 중 일부가 연봉계약서와 계약직 근로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일부이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