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즉 제조업자가 1,000원으로 제품을 도매업자에게 팔면 1,000원의 10%에 해당되는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시 도매업자가 400원을
더 붙여서 소매업자에게 팔면 400원의 10%인 40원이 이를 다시 소매업자가 600원을 더 붙여서 소비자에게 팔면 600원의 10%인 6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걸 합산하게 되면 3가지 유통과정을 통해 총 200원이 된다.
결국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된다.
과세사업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세 공제
과세사업자가 된 원장이라면 일단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가를 대신해 사업자가 미리 거두어주는 세금이다. 원장은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차액만 신고,닙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두 차례로 나눠하는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면세사업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경비로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은 진료비(매출액)의 10%를 별도로 환자에게 징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1년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매입부대비용으로 원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를 자신 신고하는 확정신고는 7월 25일, 1월 25일에 하고 국가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예정신고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한다.
또한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금액 검토표와 부표만
제출하면 된다. 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되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