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 단, 2023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