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주요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등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직장 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