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위기극복 방법은 환원밖에 없다

2024-02-20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는 대표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증여세, 양도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1천 명 이상의 탈루 대상을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 조치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표적인 증여의제 사례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라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는 경우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과세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을 하더라도 증여세 또는 재산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은폐해 보유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어려워진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위험을 발행됐지만 수 있는 것은 환원하는 것뿐이다. 환원 과정에서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지만, 과세당국이나 명의수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환원 시에 세금 부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이다.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해 과세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인정받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실제 소유자의 자금이 명의 신탁한 주주에게 납입되었다는 금융자료와 명의신탁주식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과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턱대고 실행한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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