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와 세금 절감을 원한다면 법인 전환을 해라

2024-02-13



의류사업을 하는 A 업체의 강 대표는 2년 전 SNS, 온라인 마켓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동대문 도매 브랜드 제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이익금이 생기자 도매스틱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다.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은 온라인 편집숍에 입점해 판매하게 됐고,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강 대표의 세무 대리인이 최근 종소세 신고를 하며, 사업 확대와 세금 절감을 원한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 규모가 커지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사업 소득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인 6%에서 최고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일 때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 일 때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또 세원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다.

즉,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내용 및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보자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9~24%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기에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가업승계를 할 때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 계획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법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다. 그러나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그러나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변화분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법인 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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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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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