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

2024-01-08



자체적으로 회계관리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드물다. 대부분은 외부 대리인에게 회계업무를 맡기고, 일부는 최소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유로 회계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외부 신용평가도가 낮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렵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가지급금'이다. 이는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 적격증빙 수취불가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즉,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염려해야 한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불인정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지급 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가 뒤를 잇는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증여, 상속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결국, 가지급금은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문제로 번질수도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의 검토가 필요하고,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경영 환경과 재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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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ING생명 법인전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