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2023-11-11



경기도 구리의 제조업체 J 사의 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10년간 사업을 운영했고, 6년 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거래처도 늘었다. 임 대표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의 부동산 구입으로 인해 J 사의 가지급금이 누적됐다. 최근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임 대표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고민 중이다.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거나, 대여금으로 계상된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회계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방치해두면 안 된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 무관자산 비율의 증가로 공제액이 낮아지며, 기업 진단 시 실질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발생 이유가 어떻든,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를 높인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을 높인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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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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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드캠퍼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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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