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은 쉽지만 사후관리는 까다로운 기업부설연구소

2023-10-27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설립이 인정돼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병역 특례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감면과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전문 연구요원 배정, 연구인력 채용 지원, 벤처 이노비즈 인증 등 유·무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판정 시 특별조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관세를 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 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라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조세 감면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고, 기한도 연장되기 때문에 도입 계획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을 만드는 G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일회용품을 제조하는 P 사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설립 요건과 절차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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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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