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법인세 증가는 비례한다

2023-10-13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 계정을 뜻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불가한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 처리돼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할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간주해 대여금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자금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지급금은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정과목으로 계상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해 사업 운영에 문제가 된 기업의 경우도 많다.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안되며, 가급적 기업 상황에 맞춰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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