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2023-09-18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 사의 김 대표는 영업 관례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7억 원의 가지급금을 누적했다.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김 대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했고, 자녀의 이민 자금을 지원하느라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쓴 게 원인이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중복과세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 청산 시에도 미납 인정이자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재무안정성이 무너져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최악은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도 중소기업을 재무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소각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또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 등 상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릴 수 있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조건 호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사주 매입에 활용된 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투자금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자사주 매입 기업 중 일부는 순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짓게 될 수 있다. 즉,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의제배당과도 긴밀하다. 의제배당이란, 배당 결의를 통해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배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세법이 이를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동안 자사주를 취득해 보유한 후 자본 감소나 소각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 취득 이후 후속 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장기 보유중인 법인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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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HSBC 은행 재무.회계팀 팀장
  • 前) 이랜드그룹(호텔,건설) 개발분양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