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와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한다

2023-09-18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G 업체의 강 대표는 백화점 입점 요청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판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확충할 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고,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과거 매입했던 건물 주변이 재개발되며, 시세차익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고, 부를 온전하게 상속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사업 확대와 세금 절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어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됐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했으며,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 구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41.8% 구간의 세금 6천2백여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세 11%를 적용받아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감면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사업 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 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법인 기업의 절세 방법과 대표의 은퇴 계획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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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자금조달실무경험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