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및 세금 부담 크다면 법인 전환 고려해야 한다.

2023-09-14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무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 장부 기장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라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했으며,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어 최고세율도 45%로 인상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 구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41.8% 구간의 세금 6천2백여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세 11%를 적용받아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납품, 입찰, 사업 제휴, 정부사업 참여 등의 영업 활동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소득분배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배당 활용 시 배당소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현물 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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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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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기업 법인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