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

2023-08-31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700원으로 1만 5천 주를 타인의 명의로 발행했고, 7년 전 증자를 하며 2만 주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과세당국은 J 사의 주식 거래 내용을 포착해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했고,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S 사의 강 대표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총 55만 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의수탁자와 강 대표는 각각 77억 7,349만 원의 증여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적이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며 제재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일반화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이나 금융과 같은 실명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기 어렵고,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막대한 추징금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19년 이후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등 환원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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