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달라졌다

2023-08-28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은퇴시기가 맞물리자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가업상속 공제 등 가업승계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중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윤 정부는 최근 가업승계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중견·중소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기준 완화한다는 내용과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조정됐고,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업종도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에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완화됐고, 정규직 근로자 수도 매년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80% 이상인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100% 이상 요건이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금지 요건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했던 것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증여세율도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20%에서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로 상향 조정됐고, 사전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에서 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로 증여자의 지분 요건이 완화됐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업종은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에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완화됐고, 가업 유지 기간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에서 3년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대표이사직 유지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 리스크 항목을 제거해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 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하는 등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 변화되는 규정과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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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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