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리스크 배당정책으로 해결한다

2023-08-01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된다.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D 사의 이 대표는 1인 가구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 창업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이 회사에 투입된 탓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가업승계를 할 때도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진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고,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많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청산을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뉜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하는 것이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배당은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에 가업승계 시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해 배당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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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박미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