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누적하면 법인세도 올라간다

2023-07-20



가지급금이란, 기업 내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쌓이기도 한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은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무의식적으로 늘려온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상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의심받아 형사 책임을 따져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발생 이유와 관계없이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 자산의 유실이 있지만, 현금 자산이 풍성하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 비용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 회계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잉여금이 과다 지출됐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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