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인다

2023-07-0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법인 설립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설립 초기의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나 한도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렵다. 이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수금 발생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게 된다.

창업 초기부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K 사의 신 대표는 창업 4년 차에 자본금이 바닥날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급한 마음에 지인과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와 기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에도 몇 번의 상황이 반복됐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발생시킨 가수금이 현재 K 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있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가수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한다.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어들게 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친다.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한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세금도 발생한다. 세법에 따르면 가수금 인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적용돼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업 확장의 적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가수금이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 진단, 정책 자금, 입찰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만일 상속 이슈가 있다면, 가수금이 대표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다로운 항목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한 정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세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또 무리하게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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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