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보유할수록 세금폭탄 위험 높아진다

2023-07-04



세금회피나 투기악용 방지위해 명의신탁 금지
증여세 납부의무 기한 정확하게 확인해야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 명의신탁주식은 난제와도 같다.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로 선뜻 해결하기 어렵다. 매순간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뜻밖의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세법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면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만, 명의신탁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을 인지한 날부터 1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치로 증여세와 가산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주식양도 또는 취득 등의 변동사항, 세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와 탈루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있다. 특히 엔티스의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기업 탈세 및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일정 요건에 부합된다면 간소화된 절차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사전에 규모를 파악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발행 시점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 실행되었다면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외의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사주매입, 주식 양도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자사주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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