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향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제격이다

2023-07-03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업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벌써 자금난에 빠져있을 것이다.

아무리 경영에 매진해도 높은 부채비율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기관 사업 참여 또는 사업 제휴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요건도 살펴보지 않는 기업이 많다.

정부의 지원 정책 중 눈여겨볼 것은 ‘기업부설 연구소’이다.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운영비, 자재구입비 등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만들어진 제도)’ 제한이 없다.

특히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목적의 물품 수입 시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억 원의 연구비 지원과 국가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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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

박혜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