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로 보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2023-05-19



명의신탁주식, 연금 수령 자격 상실할 수 있어
명의수탁자와 실제소유자에게 손해 입힐 수 있어 유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개정으로 1인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세행정 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998년 설립된 제조기업인 H 사의 박 대표는 최근 약 8억 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표가 명의 신탁한 7만주를 양도 및 양수를 통해 환원했는데,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O 건설사 유 대표는 15년 전 친인척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다. 문제는 5년 전에 발생했다.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환원을 요구했으나, 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유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유 대표의 기업은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약 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최 씨는 친척인 P 유통사의 최 대표에게 1999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때 도움을 줬다. 최 씨는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6년 전 퇴직한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된 최 씨는 최근 해당 지역의 시청에서 그동안 수령한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 씨는 시청을 방문한 끝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앞으로도 수령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례는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대표이사 두 명에게 발생한 위험이며, 한 사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위험이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와 실제소유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다.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거나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 적발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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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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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상무
  • 現) 전자신문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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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이차밴더사 CEO 대상 가업 승계 플랜 강의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

신무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공인중개사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前) 오렌지라이프 조직관리 매니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