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하기

2023-03-21



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주식을 뜻한다.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르는 악용사례가 증가하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차명주식을 이용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 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되므로 과세부담이 크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부담보다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

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주식을 포착하여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둘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작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워서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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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

박혜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