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세요

2023-03-20



자사주 매입이란 일반적으로 자기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킨다. 대기업에서는 보통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시장에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갖는 의미는 대기업과는 조금 다르다. CEO의 이익금을 회수하거나 경영권 방어,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다양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투자 자금의 유치, 주주의 이익 환원, 경영권 강화, 효과적인 가업 승계, 스톡옵션 발행, 주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것도 자사주 매입이 가진 이점이다.

기업이 가진 재무리스크 중에서 가지급금은 대표나 주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발생하며 매년 기업에 익금 산입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늘어난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속과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상여처리로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세법상 분리과세로 20~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일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처분목적의 자사주 매입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됐다. 이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났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기업은 외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창출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다수의 기업이 책임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부터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평가, 관련 법률 절차의 점검,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위험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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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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