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제도 활용해 가업승계 어려움 해결 한다

2023-03-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막론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승계를 고민하지만, 배우자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비율도 낮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를 아낄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을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대표자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승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가액의 3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 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의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업 요건은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며 경영해야 한다.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공제한도는 적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요건을 갖췄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증여세과세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전체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으로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후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 수(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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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