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하다

2023-03-16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던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상속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재정난에 빠져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속세 부담이 크면 중소기업은 애써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더해져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더 높다.

더욱이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되는 것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왔음에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까지 가중되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현금 자산이 풍족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이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식 매각은 경영권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매각이나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예상 세액을 파악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표의 은퇴자금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 세무리스크가 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유통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 또 정책과 법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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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