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리스크 정리가 가업승계의 시작이다

2023-03-13



일생동안 일군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대표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가업 승계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관리가 어렵고 또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업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야 한다.

기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차명주식은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추적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포착하고 규모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차명주식을 은폐한 채 가업승계에 성공했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 자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가업 승계 시 걸림돌이 된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인정이자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증가시킨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개인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대표가 법인에 개인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실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인 경우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 시기에 가업승계와 같은 지분이동이 있다면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이다. 절세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상속·증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 재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은 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며, 총 가업영위기간의 절반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선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하고 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 감소, 업종 변경, 고용 감소 등의 취소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금을 환원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추후 상속개시일부터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있다.

가업승계는 오랜 시간을 공들여야 한다. 기업 제도 정비를 통해 여건을 만들고 재무 위험을 해결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1:1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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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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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